동성 동반자 첫 인정
동성 동반자 첫 인정 법적 권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
동성 배우자 인정 타당성
"소수자 차별 시정 시급" 보충의견 제시한 김상환, 오경미 대법관
생각
먼저 "쌍둥이 자매가 성장한 뒤 동반자를 선택한 경우를 생각해 본 뒤, 각기 성적 지향에 따라 한 사람은 이성 동반자를 선택하고 한 사람은 동성 동반자를 선택하였다면 이들이 받는 사회적 처우가 달라야 할 것인가"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.
지난 18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'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'를 인용해 반문하였습니다.
13명의 대법관 중 김상환, 오경미 대법관이 다수의견 판결에 제시한 보충의견입니다.
소설은 신에게 버림받은 천사가 인간으로 살면서 겪는 경험을 통해서 신이 내린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그렸습니다.
극 중 쌍둥이 자매는 부모를 잃고 이웃 양부모의 도움으로 성장하는데 두 대법관은 이들의 성적 지향점이 다르다고 가정하였습니다.
만약 자매가 성정체성을 이유로 각각의 동성 및 이성 배우자를 선택했다면 사회가 이들을 차별할 수 있냐는 게 김상환, 오경미 대법관의 물음이었습니다.
성별 구성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존중받고 건강보험제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아야 공정하다는 것입니다.
대법관
김상환, 오경미 대법관은 "양부모나 쌍둥이 자매의 동반자 관계를 모두 애정을 바탕으로 한 가정공동체"라며 언급을 하였고, "그 누구의 가정공동체도 타인이나 국가에 의해 폄훼되어도 괜찮은 것은 없다"라고 짚어냈습니다.
판결문에서 동성 부부의 관계가 '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'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.
그러면서 "(성적 지향은) 인간 내밀한 영역에서 발현되는 영역으로 근본적 권리이자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룬다", "국가가 개입해 어떠한 가치 평가적 행동을 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"이라고 설시 했습니다.
이 같은 별도의 보충의견을 낸 것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
대법원이 내놓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결정(2006년),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판결(2022년) 등의 판결도 이 같은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하였습니다.
김상환, 오경미 대법관은 "부당한 차별로 일어난 위헌적 상황을 시정하고자 노력했으나, 아직도 여러 영역에는 편견과 배제를 용인하거나 때로는 조장하는 제도와 관행이 남아있다"면서 "쟁점에 관한 입장은 다르지만 다수 및 별개의견 모두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다르지 않다"라고 밝혔습니다.
다른 대법관
반면에 다른 대법관들은 별개의견을 통해서 엇갈린 시각을 내놓았습니다.
현행법과 사회제도가 동성 배우자를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.
이들 대법관은 "법제가 상정하는 '배우자'는 이성 간 결합을 전제하는 개념"이라며 "사회 변화에 따라 배우자의 의미가 동성 동반자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법률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회 관념상으로도 그러하다"라고 판시하였습니다.
대법원
실제 대법원은 앞서 '혼인은 남녀 간 육체적 및 정신적 결합', '민법상 이성 간 혼인만 허용' 등의 잇따라 내놓았고, 헌법재판소도 '배우자는 혼인에 의해 결합한 남녀'라는 등의 결정은 제시한 바 있습니다.
아울러 동성 배우자를 인정한 전제가 된 '혼인 또는 부부가 꼭 이성 관계일 필요가 없다'에 대해 "전제 타당성은 본격적으로 논증해야 할 대상"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.
그러면서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로 동성 동반자의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바로잡아야 할 뿐, 행정청 처분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'우회적인 법 형성'이라고 봤습니다.
추상적이고 우회적인 논리로 방향의 당위성만을 제시한 다수의견은 사회적 합의로 형성되는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
결론
재판관들은 "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방식"이라며 국회 법안 발의 등 ㅅ ㅏ회적 논의를 거쳐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했습니다.
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전날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 씨를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
소 씨와 김 씨는 동성 부부입니다.
일부이지만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.